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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