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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