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8일 03시 00분


행정처장, 尹 수사협조 거부 비판
공수처장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尹도주 가능성 묻자 “네”… “마지막 각오로 2차 영장집행 준비”


[尹 체포영장 재발부]
오동운, 법사위 출석 “체포 실패 사과”
‘尹 관저 있나’ 질의엔 “보고 못받아”
“1차때 화장실 갖춘 車도 준비… 물리적 충돌땐 프레임 전환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다.”

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경찰로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오 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선 “여러 종류의 화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 차량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문제없어”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체포영장 불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오동운 “물리력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위험”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 5시간 만에 중단한 경위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호처 처장 또는 차장, 본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우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호처가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말씀 유념하겠다”고도 했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가로막을 경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네.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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