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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