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와 나쁜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선 우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날 저녁에 관저에서 분명히 대통령을 만났다”며 부인했다.
이어 “전날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리되고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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