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5만원 압류 금지…이재명표 ‘생계통장법’ 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8일 17시 15분


재석 의원 전원 찬성 264명…‘만장일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31/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31/뉴스1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이 예비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월 185만 원으로 적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압류 절차에선 이를 보호 받기 어렵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행은 185만 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통장을 일괄 동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매달 신청하고, 행정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모를 경우, 빚을 갚을 때까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압류 절차가 이뤄진 후에는 채무자가 임차료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