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표명하며 얘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70일간 수사 후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특검법을 이같이 수정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없애고 여당의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전날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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