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에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후 18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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