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단과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신원확인 요청은 고발에 이은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압박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특수단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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