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인물이다.
임 소장은 10일 입장문에서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라면서도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판결문에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를 지시받은 점은 군사법원 재판부도 인정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명령의 내용을 사령관과 그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그 명령의 수명 여부 및 수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라며 “그런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생각에 김 전 사령관과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판결문을 보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라며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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