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내란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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