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권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기존에 밝혀왔던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언급하며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