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변론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인사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첫 공개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에 이날 변론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3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밥을 위반하고 있다. 헌재는 무소불위의 쓰리게 집단이다. 없애야 한다. 없느니 만도 못한 헌재
2025-01-14 20:50:32
입법부, 사법부 모두 좌편향으로 채워 졌으니 우파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방법이 없다.윤통 체포 영장도 상식 적으로도 납득 할수 없는 법규배제 내용을 담았어도 적법한 영장이라며 체포하려 한다. 이런 상황을 어디에다 호소하여 바로 잡을 것인가 ,사면초가이다.나라가 암울 하다.무법천지 세상이다.자기 편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없다.
2025-01-14 20:48:32
우리는 국민눈높이에서 볼때 이같은 헌재의 재판은 받을필요가 없다고 본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ㅜ적색계통의인간말종 집합소
댓글 160
추천 많은 댓글
2025-01-14 14:07:38
헌재가 발갱이놈들의 집합소 같이 보인다!
2025-01-14 14:07:08
불공정한 재판이라 공표했으니 더이상 승복할수도 없다.
2025-01-14 14:13:56
이런 꼴을 보면 부정선거 하고도 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