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 “국회기능 마비”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06시 11분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에는 또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혐의로 보인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또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용에 담았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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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07:33:42

    나쁜 놈들

  • 2025-01-15 07:55:32

    그 전에 퇴폐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월권적 입법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냐? 그런 퇴폐당의 월권과 이번 퇴폐 입법법관의 불법 영장 발부 월권이 있지 않은가? 난 계엄 원인제공을 한 국회 다수당인 퇴폐당이 이번 모든 일의 최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 2025-01-15 08:14:52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나? 무슨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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