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위법 영장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21시 54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영장 기각을 우려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만 법정 관할을 지키면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전속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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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22:26:45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책들을 총 동원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 2025-01-15 22:19:38

    진작 이렇게 강하게 나갔어야

  • 2025-01-15 22:24:27

    구속적부심, 대법원에 탄원, 검찰에 체포난동분자들 전원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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