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항소심도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6시 34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4/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4/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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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18:04:38

    그때까지 선고가 되어야하는게 아니라 그때까지 사형집행해야된다

  • 2025-01-16 17:19:54

    철수야 미안했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네 xxx야

  • 2025-01-16 17:08:08

    반역반동 똥파리 똥벌레들 소독청소차 운영 할 사람 구함 월급은 에프킬라 만병 약 천만원 정도 됨 단 제일먼저 살포할곳 발달장애 한똥가리 서식지 부터 족견태 간개철 등등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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