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 신청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16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1.22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3년 5월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손 검사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데다, 심리 지연 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신속 심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의 중지 요청이 있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3일 핵심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8차 변론기일(8차)까지 지정되는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도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로 거론된다.

탄핵심판은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이 대거 예정돼 있다. 2월 4일 변론기일(5차)에 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6일 변론기일(6차)에선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변론기일(7차)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판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통상 형사 사건은 2∼3개월의 준비 절차를 갖지만,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중심리 등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구속기소#탄핵심판#탄핵심판 중지 신청 가능성#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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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추천 많은 댓글

  • 2025-01-30 16:31:10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났는데 탄핵에서 헌법 합치라꼬 판결 내리면 그게 제대로 된 법집행이여? 판사놈들 지놈들 뭐 꼴리는 대로 내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헌법보다 떼법이 상위인 희안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 2025-01-30 17:47:59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꼭 이기고 북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2025-01-30 19:18:22

    내란우두머리는 이재명이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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