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게다가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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