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2.6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기를 끊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며 “이것은 707부대가 부여받은 통제라는 임무, 즉 상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외의 출입을 막고 정문의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문 외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약 30여 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 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의 사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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