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상가밀집 거리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2025.2.25/뉴스1 ⓒ News1
월급 외에 임대소득과 이자·배당 등 부수익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80만 명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 소득월액이 연 2000만 원을 넘긴 직장가입자는 80만 49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보수 외 월소득액 2000만 원 이상 가입자 수가 전체의 4%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66만 270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2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2022년 76조 7703억 원, 2023년 82조 1036억원이 걷힌 건강보험료 부과 총액은 지난해 84조 1248억 원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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