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실형 확정시 수령 금지…현재는 50%만 감액
“尹 최종변론 보고 마음 많이 아파…인간적 연민 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 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및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국민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보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두고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였던 압박들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외롭게 느끼셨을까 하는 인간적인 연민을 크게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법에 맞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듯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출간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관련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 각자의 시간은 결과가 책임지는 것이고, 시기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며 “책을 사기가 어렵던데 저도 읽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친한계와 친윤계가 조기대선 경선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는 “전혀 아닌 것 같다”며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화해모드를 생각조차 떠올린 적이 없다. 108명 국회의원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