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가능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7일 14시 20분


안장 원하는 유족,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징계처분·비위사실 있을 땐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거쳐야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됐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 심의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유족은 28일부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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