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3시 36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3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같은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과잉 수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선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 대상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법안 원문의 조항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혹의 핵심인 명 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또 다시 출범시키는 건 특검 제도의 본질인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도록 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일관되게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특검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예외적으로 행정부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조직인 만큼 적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례적으로도 역대 특검법 통과에 앞서 ‘여야 합의’를 거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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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3 14:10:20

    대대행 최상목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지난번 헌재 재판관2명 임명부터 월권했지. 민주당도 대행이 아니라 부총리로 호칭하는데 대통령 놀이한번 하면 안된다 잉

  • 2025-03-13 14:24:40

    아무 개한테나 막벌려 주는 개가 낳은 아이구나

  • 2025-03-13 14:03:00

    헌법개정해야, 헌재위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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