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에도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가 국민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소홀해 지탄을 받고
여러 구차스러운 해명이 있지만 이라크 테러조직 인질 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정보력 부재와 대처
대한민국 헌법은 2조 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특별
청년 김선일은 살고 싶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애원했다. 악마의 저주 같은 오렌지색 옷이 입혀지고 눈이 가린 채
지난 주말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으로 김선일씨의 시신을 맞았다. 외국 땅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해 말없이 돌아온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놓고 외교통상부가 국민적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도 문제지만 언론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라크에서 무장괴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