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디어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 등의 합종연횡을 통해 탄생한 글로벌 미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언론관련 법안을 검토한 언론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이라는
신문과 방송은 출발점이 다르고 기능과 메커니즘도 달라 규제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에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반면 경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
재정이 열악한 신문이나 인터넷언론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경우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언론관련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도 기업의 경영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간신문의 광고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 역시 여당이 국회에 제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언론관련 법안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안팎으로 겹겹이 감시와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마치 촘촘히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게 신문사의 편집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신문의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여당이 국회에 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사진) 의장은 27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가 ‘보통 국가’를 지향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여권의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론은 전제와 접근방법 모두 잘못됐다. 급변하는 언론환경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여권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은 법안 자체에 모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시장점유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