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유신정권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
32년 만에 법정에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
30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
30년 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
서도원 씨 등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계자 16명이 31년 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는 1차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어제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7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973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오충일·吳忠一)는 7일 1974년 박정희(朴正熙)
1974년 4월 발생했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000여 명 중 상당수는 현재 정치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노무현(盧武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7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고문과 사건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이 당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돼 집행된 사건이라고 발표됨에 따라
▲1963.6.3 `굴욕적 한일회담' 비판 시위 확산되자 비상계엄령 선포 ▲1964. 8.14 중앙정보부 제1차 인민혁명당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
`가혹행위와 고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의도하던 대로 철저한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됐다.' 인혁당과 민청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