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주택 유형이나 보유 부동산의 수, 가격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판교만 당첨될 수 있다면 1억 원쯤은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 소문만 무성했던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평택지역은 각종 개발 계획이 맞물려 있어 새로 분양되
국세청이 30일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기준시가를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고시될 기준시가
올해 상반기에 지방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유난히 많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등 경상
‘재개발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됐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마땅한 대체 투자처를 찾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다 실거래가 과세, 단독주택 가격공시, 공시지가 인
아파트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새 아파트를
브랜드 따라 아파트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요즘 정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대통령
《‘브랜드가 떠야 아파트가 뜬다.’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주택사업자가 원하면 동시분양을 수시
부동산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미리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 및
부동산 세제(稅制)의 틀이 바뀌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다. 기준시가, 공시
무주택 서민으로 전셋집을 새로 얻어야 한다면 정부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서민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