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주에 이 코너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재건축·재개발 주택(이하 재건축 주택)에 대한 세제는 자주 바뀌고 어려워 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분야다. 재
올해 적용될 공시지가가 이달 말일자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K 씨는 5년 전 부친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았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라는 부친의 생전 말씀에 따라 모든 재산을
서울 강남구에 사는 K 씨는 부동산 60억 원, 현금 40억 원 등 100억 원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30억 원. 그는 물
증여세는 증여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50%로 크게 올랐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팔
M 씨는 자녀에게 땅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곤 무릎을 쳤다.
해외 유학이나 장기 해외 근무가 급증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아예 이민을 가면 어쩔 수 없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설마 하던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다.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제
부부간 증여 10년내 한쪽 사망땐 상속공제액 줄어 상속세 더 내야 최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부부 공동명
이모 씨와 권모 씨는 고향 친구다. 둘은 최근 임대하고 있던 2개의 점포 가운데 한 개씩을 팔았다. 이들은 점포를
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흔히 통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으로 인
이모 씨는 최근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세금을 매기겠다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20년 전에 판
일찍이 부동산에 눈을 떠 엄청난 부(富)를 쌓은 K 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다. 재산이라면 언덕에서 눈 굴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