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문모 씨 형제들은 최근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던 장남이 대부분
전모(72) 씨는 자수성가(自手成家)의 전형이다. 맨손에서 시작해 상당한 부(富)를 쌓았다. 전 씨는 평소 지론대로
살다 보면 부모나 형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는 때가 있다. 또 부모 소유의 땅에 자녀 명의로 건물을
부동산 투기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크게 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부산에 사는 M 씨는 열심히 노력해 모은 재산 중 일부를 최근에 팔았다. 이후 이 돈의 일부로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
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세법은 여러 가지로 다른
상속받은 재산은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A 씨는 오래 전 1억 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2억 원 정도. 부부간에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를 반영한다고 보면 보유주택의 시가가 16억 원을 넘어설 때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이 돼
증시 격언에 정부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세(稅)테크에서도 이 말은 부분적으로 들어맞는 말이다. 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K 씨는 상속 받은 고향의 임야 2필지를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판 뒤 잔금을
K 씨는 고향의 토지에 개발 호재가 많아 내년에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해 안에 팔기로 했다. 현재 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등기부등본에도 실제 거래한 금액이 기재돼 국세청이 정확한 취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