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로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발표된 이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통합재산세의 세율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대폭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52평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126만원인 보유세 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중에 부과되면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한 채든, 두 채 이상이든 국세청 기준시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 9억원(시가로는 약 10억원)을
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최대 6천억원 늘어나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1인당 보유세 부담은 평균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 소유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종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걷으면 13년 만에 세금 때문에 집이 무상 몰수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주택을 합산과세(보유한 주택 가격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하면 부동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