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국세청은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용액 등이 지난해와 똑같다면 올
《올해 연말정산에선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보육수당에 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
올해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올 연말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앞으로 계부와 계모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이혼으로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계모를
한나라당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부모 부양자에게 재산상속시 부양금액만큼 세부담 없이 추가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 경감’과 ‘세원(稅源) 투명성 강화’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