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문의가 잦은 분야중의 하나가 의료비 소득공제다. 의료비 소득공제 여부 판단기준
요즘처럼 은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일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짭짤한 재테크 방법이다. 올해는 소득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성형수술이라도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이나
재정경제부는 14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환자들이 집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기의 구입·임대비
7월 이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받은 영수증에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공단)부담액과 환자부담액, 수납금액 등이 적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 요청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정부 방침이 시작도 하
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달부터는 간이영수증 대신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다음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를 첨부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건강보
중견기업 간부인 김모씨(48·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장모의 병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