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회사원 박수진씨(35)는 최근 집안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이나
휴대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별도의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
재정경제부는 14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환자들이 집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기의 구입·임대비
‘기러기 아빠’는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외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에 대
《‘연말정산 시즌’이 됐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치 영수증을 꺼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세법 탓이다. 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문답풀이(Q&A)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 경감’과 ‘세원(稅源) 투명성 강화’에 초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안은 기업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면, 그리고 세부담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의 제고에 중점
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달부터는 간이영수증 대신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제37회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