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연말정산 때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정부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자들이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내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혜택 범위를 총소득의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건강보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새 차를 사거나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쓴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