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는 금액(양도가액)은 대개 파는 시점과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거래가격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산 금액(취득가액)은 종종 당사자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2024-12-20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