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한 데다, 피해자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라 지원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기사 0
구독 0
2024년 11월 20일자
해당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