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A27면 ‘272개 눈이 지켜본다’ 기사를 읽었다.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막연한 분노심에 의
26일자 A11면 ‘김영란 대법관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된 김 대법관에게 거는 기대가
25일자 A10면 ‘경기부양으로 확대해석 말라’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리인하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정책
25일자 A1면 ‘中, 고구려사 왜곡 시정 구두약속’ 기사를 읽었다. 중국측의 태도가 일단 국면을 회피하고 보자는 것
24일자 A4면 ‘中國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를 읽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25일자 A27면 ‘인명구조 막는 법이라면…’ 기사를 읽었다. 지리산 등반 중 실종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휴대전화 위
21일자 A27면 ‘아내 性추행 첫 유죄 선고’ 기사를 읽었다. 아내를 성추행하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21일자 A5면에서 ‘서울 강남사람과 밥 먹으면서 지방 균형발전정책 안나온다’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
23일자 A4면 ‘盧대통령, 공무원 다잡기 직접 나서겠다’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정책사례분석 토론회
20일자 C7면에 나온 아테네 올림픽 관련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올림픽과 여성’을 다룬다고 하면서 ‘스포츠
20일자 A26면 ‘물에 빠진 교회누나 구하고…두 고교생 살신성인’ 기사를 읽었다. 파도에 휩쓸린 교회누나를 손
21일자 A1면 ‘당정 교직원 임면권 격론’ 기사를 읽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19일자 A27면 ‘얼짱 카페 만들어 대학 갔어요’ 기사를 읽었다. ‘얼짱 열풍’의 주인공인 한 고등학생이 특이 경력
19일자 A29면 ‘윤락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사기 아니다’ 기사를 읽었다. 대법원이 윤락업소 업주에게 선불금을
18일자 A29면에서 ‘과학영재들도 의대가 좋아’ 기사를 읽었다. 올해 성균관대 의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