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1면에서 ‘수도이전 공청회 贊…贊…贊…’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마련한 수도 이전 관련 공청회가 국민의
13일자 A35면 ‘의문사위-국방부 허원근 일병 사건 공방전’을 읽었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의문
13일자 B1면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화 입법예고’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
13일자 A1면 ‘헌재로 간 수도 이전’을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12일자 A5면 ‘남북 교역사업 신고제 법안 제출’을 읽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
9일자 A30면에서 ‘서울 지하철 신설동역 1, 2호선 통로서 발암물질 석면성분 검출’ 기사를 읽었다. 과거 서울 지하
12일자 A31면 ‘한국 학생에 바가지 수업료’ 기사를 읽었다. 중국 상하이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녀를
7월 8일자 A27면 ‘경기도민 왜 차별하나 분통’ 기사를 읽고 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기도민의
7월 9일자 A29면 ‘교내 종교자유 1인시위 고교생 제적’ 기사를 읽었다. 학교의 예배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
7월 8일자 A31면 ‘쓰레기만두 과장보도로 5000억원 피해-만두협회 언론중재위에 방송 3사 제소’를 읽었다. 한국만두
8일자 A1면 ‘새 수도 땅주인 50% 이상 外地人’ 기사를 읽고 나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8일자 A1면 ‘고비처 기소권’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게 좋겠
8일자 B1면 ‘114 안내 못 받을 땐 요금부과 부당’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었다. KT가 114 안내원과 전화 연결만 되면
7일자 A2면 ‘私立校 교직원 임면권 교장에 준다’ 기사를 읽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
5일자 A30면 ‘軍장교 연쇄 성희롱 줄줄이 징계’ 기사를 읽었다. 육군 중령이 부하 대위의 부인을, 대위는 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