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신행정수도특별법’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 규정의 일부 를 완화해 줄 것을
행정수도 주변지역 1억평가량이 올해 말부터 최장 1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버금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행정수도 주변지역 1억 평 가량이 올 연말부터 최고 1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버금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신행정수도 예정지의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토지매입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국세청이 투기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과 분양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중에 가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도 등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도 엄격히 제한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새 행정수도 주변지역은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행정수도 토지 보상가격은 올해 1월 1일 공시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토지매입시 내년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