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실형이 선고됐
《법원이 21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35.사시33회) 판사가 특수전 사령
법원이 21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이들에게 병역면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