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법안과 공무원노조법 등을 둘러싼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최종 확정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최종 확정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노조법을 놓고 이번 주말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는 9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최근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최근 파업과 임금교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노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공무원들은 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공무원들은 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투표
노동3권 보장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노조가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중에 허
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공무원 노조 명칭과노동단체 가입 허용 원칙을 밝혔으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명칭도 ‘공무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