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부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의 인터넷 홈
대중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부상한 데 대해 목욕탕 주인이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고등학생 아들이 싸워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이른바 ‘왕따’ 행위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구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 부부 공동 소유의 어음이나 채권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 당사자의 지분인 절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은 용인될 수 있지만 저항의 강도가 지나쳤다면 폭행죄
잔뜩 술에 취한 손님이 좁고 가파른 술집 계단에서 넘어져 숨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손님을 안전하
‘공익창출 공로가 크면 음주운전해도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李孝斗) 판
청소년에게서 성 구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
웃돈이 억대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권을 아는 사람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차익 없이 맞교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토지사기단의 농간으로 소송 관련 우편물을 엉뚱한 곳에 배달한 집배원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손
프랑스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짝퉁’ 제품에 ‘루이’라는 이름은 사용해도 되지만 ‘루이××’라는
치과의 사무직원은 의사를 도와 환자의 입에 고인 침과 피를 제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