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후 12년간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337명이 기소됐다. ▶본보 13·14일자 보도 참조 이
부패는 기본적으로 부패로 인하여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비용보다 클 때에 나타난다. 만
12년간의 고위층 사정(司正) 작업의 뒤처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본보 취재 결과가 보도되자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실형을 선고하면 뭣하나, 다 빠져나가는데….” ‘비리 거물’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될 때마다 일
집권세력에 사정(司正)이라는 칼은 쉽게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나
지난 12년간 사정의 주체였던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본보의 사정 추적 및 분석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
‘짧은 선고 형량, 훨씬 더 짧은 복역 형기(刑期).’ 본보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비리 거물’ 464명 가운데 구속된
특별취재팀은 19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국회의원 또는 당직
본보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1993년 이후 12년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464명의 정치인, 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조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
사정(司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돼 있다. 뇌물관련죄는 공무원의 질서와 규율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명 중 유죄가 확정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 있는가. 본보 특별취재팀이 4개월에 걸쳐 추적한 지난 12년간의 사정(司正) 결과는 이
사정(司正)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3년 이후 12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