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유산 유도 약물 합법화…
“낙태죄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됐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11일 오후 6시경 광주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환자 대부분은 병원에 와서 엉엉 울…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위헌…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22주를 태아의 독자 생존 시기라고 하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40주 전체의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로 독자적 생존능력이 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낙태죄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하며 제시한 근거입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여성…
《낙태란 어떤 경험일까요. 막연히 어두운 기억일 뿐일까요. 동아일보 취재팀은 낙태를 경험한 ‘남녀’에게 조심스럽게 그 때의 기억을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낙태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수술대에 누운 여성과 이를 지켜보는 남성…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5년간 낙태 관련 판결문 80건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법정에 선 피고인 10명 중 7명은 의사 등 의료진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낙태수술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3명을 만났습니다. 1980년대 정부 가족계획위원으로 합법적 ‘낙태의사’였다가 30대 여…
“신고만 해봐.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 박모 씨(25)의 협박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겁에 질린 김모 씨(24·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한때 캠퍼스 커플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올해 초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겼다. 김 씨는 “낙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