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2조 3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하나로 묶여 있…2023-03-24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