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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벌어졌던 내란죄 수사권 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쟁점은 공수처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였지만, 법원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검찰이 …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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