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급하면 투기목적 전매될 것▼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발표된 충남 공주와 연기, 천안 등 해당 지역의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 제한이 17일부
서울 반포, 서초, 잠실 등 일부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220%로 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정부 정책, 재건축 시기, 추가부담금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본보의 ‘재건축 탐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전용면적을 10% 이상 늘리지는 못하게 된다. 그 대신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5만2000여가구의 임대아파
리모델링 사업에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규제를 집중시키는 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지난 7일 임대아파트 건설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로 결정되자 재건축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1층에는 주차장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면적은 용적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4일 용적률 등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도심의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
오래된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단지를 짓는 재건축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반포지구는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지구(다른 지구는 잠실, 암사 명일, 청담 도곡, 화곡지구임)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