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를 중앙정부의 국세(國稅)로 넘기거나 서울시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분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나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
행정자치부가 22일 내놓은 ‘재산세 인상 최종안’은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보유세 개편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
행정자치부의 이번 방안은 내년 재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2005년 이후의 보유세제
행정자치부가 22일 발표한 재산세 개편최종안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 인상폭을 낮추는 선
내년에 서울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공동주택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과표) 개편안’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3일 발표된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세금(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가 대부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일부 아파트는 최고 7배로 급
“예상은 했지만 분명히 악재는 악재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표)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내년부터 ‘건물 과세표준(과표)’을 대폭 올린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오르고, 서울 강북 및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
재산세는 건물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종합토지세로 과세된다. 재산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을 잡기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특단의 대책'은 지금까지나온 일련의 부동산대책보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면적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