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내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
내년부터 전용면적 45.1평(149m²) 이하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현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외에도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와 사업용 토지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통합재산세의 세율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대폭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12월부터 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약 32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500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가 약 6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한 채든, 두 채 이상이든 국세청 기준시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 9억원(시가로는 약 10억원)을
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
정부방침 매듭 마쳐..거래세 탄력 운용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여야의견 같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