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 등이 바뀐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통합재산세의 세율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대폭
상가 등 일반 건물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처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분리 과세
전문가들은 ‘집값’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주택세(가칭) 도입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재산세 형평성 시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내년부터 ‘주택세’(가칭)로 합산 과세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특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물류, 해운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